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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수입F1·후보돈 할당관세 기관 지정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1-07-13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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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돈협회, 수입F1·후보돈 할당관세 기관 지정
금년말까지 F1 암컷, 후보돈 3만1천두 영세율 적용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수입 F1과 후보돈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지정됐다.

정부에서 FMD 이후로 F1과 후보돈 가격이 상승하여 양돈농가의 재입식에 큰 차질을 빚고 있어, 협회를 할당관세 추천기관으로 선정해 후보돈 가격 안정과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은 F1 암컷, 후보돈으로 금년 말까지 3만1천두의 물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또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2만 9천두가 추가로 공급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입 F1, 후보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 또는 수입대행업체는 추천신청 서류(▲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용서 ▲선하증권 사본1부 ▲상업송장 사본1부 ▲후보돈의 유전적 보증서 1통 ▲수입대행계약서 사본1통-수입업체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회로 직접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양돈협회 이병석 정책팀장은 “양돈협회에서 수입할당관세 추천 요령에 따라 수입업체로부터 추천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접수받아 해당업체가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면서, “이번 수입할당 관세제도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되며, 수입 F1, 후보돈을 희망하는 양돈농가 또는 수입대행업체는 조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팀장은 “기본관세율 18%에서 전액 인하한 0%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가 완화되어 F1 구입을 원하는 양돈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이브뉴스>

... Writed at 2011-07-05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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